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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화학약품 유해·위험의 정보

by yale8000 2022. 7. 6.

제목

 

화학약품 사용의 관리 및 취급 시 그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여기서 “취급” 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수입,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약품 유해·위험의 정보

 

유해화학물질 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위험물 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약품을 말한다.

유해성란 화학약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위해성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약품은 유해·위험등급에 따라 <표 1>로 분류되며 화학물질 제조,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표 1> 화학물질 분류기준(GHS)

화학물질 분류기준 1

 

화학물질 분류기준 2

 

2. 화학약품을 사용자는 화학약품을 취급 전 제조자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요구하는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화학약품을 취급해야 한다.

3.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은 제조자가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4. 책임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급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해성, 개인보호구,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경고표지

1. 화학약품을 취급 시에는 유해·위험에 대한 경고표지가 화학약품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

2. 화약약품을 소분하여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3. 경고표지의 양식과 규격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3과 같다.

 

별표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7조 관련)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500 450이상
200ℓ≤용량<500 300이상
50ℓ≤용량<200 180이상
5ℓ≤용량<50 90이상
용량<5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경고표지 사례 (메틸알콜)

 

 

안전보건표지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에 대해서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28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

sec-9070.tistory.com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장소에 대해서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56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

sec-9070.tistory.com

 

4.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장소, 취급장비 등에는 잘보이는 곳에 금지, 주의, 지시,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Reference : KAIST 연구실 화학약품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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