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독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 안전한 사용
화학물질 중독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및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접촉·섭취하거나 물질로부터 발생한 증기·흄의 호흡기 흡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피부질환, 장기 및 중추신경계 손상, 작업성 암 등의 증상 발생
- 중독 증상은 화학물질 노출 농도 및 시간에 따라 급성중독(단시간 고농도 노출) 또는 만성질환(장시간 지속 노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 노출 예방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 공정을 설계하거나 화학물질 중독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 다음의 순서 고려
1) 작업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대체 (제거)하거나 유해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
- 구매단계에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고려
* 반응물질, 중간산물, 최종 생성물, 폐기물 독성, 불순물 등 종합 고려
-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수 최소화
2) 작업 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하거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공학적 대책 수립 및 시행
- 발생원 밀폐,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발생원과 근로자의 작업영역을 분리·격리
(예시) 물질 저장 및 공정 투입 시 드럼통 대신 배관과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 사용, 파이프 연결점 누출 최소화를 위한 용접배관 사용 등 누출지점 및 가능성 최소화
- 사용물질의 완전한 격리 등이 어려울 경우 물질이 근로자 작업영역 및 공정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3) 안전한 작업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 등 관리적 대책 수립 및 시행
- 수립 및 시행하는 관리적 대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실시
- 근무일정 조정, 작업시간 배분, 순환근무 등의 행정적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을 감소시켜야 함
- 특히,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 작업 (정비·청소 등)은 허가제를 도입해 재해예방대책, 사용 보호구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허가 없이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안전보건 관리 필요
4) 사용물질 대체, 시설·장비 개선, 관리적 대책에도 유해위험성 감소가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지급
-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 작업(정비·청소, 밀폐공간 작업 등), 누출된 화학물질 처리 등 응급 비상 작업 시 고성능 보호구* 지급
*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와 같이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호흡용보호구, 화학물질 분출 및 비산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전신)·안전장갑 안전화 등
◆ 공정 및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중독 예방을 위한 10가지 주요 조치사항
① 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인지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비치해야 하는 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험성(위험성평가) 판단 및 중독 등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응급대책 포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된 사용·보관 방법을 준수해 화학물질 사용
- 여러 화학물질을 임의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사용 화학물질들의 특성 확인 필요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며 보관용기 및 소분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 표시(경고표지 부착)
- 음료수를 담았던 페트병에 방동제를 보관하는 등 화학물질 보관용기에 아무런 경고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금지
- 분무기 등 경고표시가 되지 않은 용기에 화학물질을 넣어 사용 시 경고표지 부착
③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④ 사업주는 작업 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 가동
-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환기 및 환기장치 상시 가동
* 노출기준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드럼통 등 용기에 화학물질을 담아 이동하거나 보관, 작업 등에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닫아 화학물질의 발산 차단
- 사용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저장장소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의 무단출입 차단
- 화학물질 이송배관 해체, 저장탱크 내부 진입 등의 작업은 잔류물질 제거 후 실시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 화학물질 및 작업형태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
- 방독마스크, 전동식보호구,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화학물질용 보호복 안전장갑 등
⑥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⑦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⑧ 사업주는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세척
- 오염된 작업복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음
⑨ 화학물질 취급 실내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섭취 금지
⑩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함
! 10가지 주요 조치사항 중 아래의 3가지는 꼭 기억 !
-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인지
- 환기장치 설치 및 상시 가장
-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착용
Reference : KOSHA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중독 예방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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