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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위험물의 범위

by yale8000 2022. 5. 16.

제목

 

“위험물”이란 다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품명란 및 규칙 제3조에 정한 물질을 말한다.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

 

(가) 산화성(酸化性)

일반적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반응을 “산화”라 한다. 이 에 반해 전자를 얻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변화를 “환원”이라고 한다. 원래 는 어느 순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산화라 하고 어느 순물질이 수소를 잃는 경 우도 산화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이 환원(산소 방출) 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또는 산화성 물질이라 한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 앗기 쉬운 성질을 갖는 화학종으로서 산소나 오존 외에 산화도가 높은 산화물(MnO2 등), 산소산(질산, 염소산 등), 그 염류(과망간산칼륨 등) 또는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이다. 또한 하나의 반응에서 한쪽 물질이 산화되고 다른 쪽이 환원되므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성을 갖는 물질은 그 자체로서 화재의 위험성은 적으나 석유류 등 다른 물질의 연소를 격렬하게 돕는 성질이 있어 위험물로 규제한다.

(나) 가연성(可燃性)

일반적으로 가연성이란 연소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가연성 고체란 가연성의 성 질을 가진 것 중 쉽게 연소되는 고체를 말한다. 가연성 고체는 분말, 입상 또는 가루 반죽 상태의 물질 등으로 점화원에 의해 쉽게 발화되며, 화재의 위험성은 물론 유독성 물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금속분말 등은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같은 통상 적 소화약제 사용 시 가연성가스 발생 등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고체 알코올, 황화 린, 적린, 유황, 금속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자연발화성(自然發火性)

가연성물질 또는 혼합물에 다른 화염, 전기불꽃 등의 점화원을 주지 않고 공기 또는 산소 중에 노출되거나 가열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연소(발화 또는 폭발)가 개시되는데 이를 “발화성”이라 하고 이때 필요한 최저온도를 “발화점(발화온도, 착화점, 착화온도)”이라고 한다. 점화원 없이 스스로 화재를 유발하는 특성에 따라 위험물로 규제된다.

(라) 금수성(禁水性)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을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금수성이 있는 물질의 화재 시 물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를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금수성 물질을 이 송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의 논, 수로, 하천 등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화 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알칼리 금속, 유기금속화합물, 수소 화합물 등이 있다.

(마) 인화성(引火性)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액체 또는 고체가 공기 중에 그 표면 가까이 작은 화염이 닿은 때 그것이 점화원이 되어 표면 근처에서 연소하기에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생하여 불이 붙는 성질을 “인화성”이라 하고 이때의 최저온도를 “인화점(인화온도)”라 고 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휘발유 등이 있다.

(바)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성 질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 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 연소한다. 자기반응성물질은 하나의 분자 내 또 는 분자 사이에 산소 공급이 있어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이 없어도 연소가 계속되므로 연소 속도는 급속히 되고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이 많으며,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 터, 셀룰로이드 등이 자기반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위험성이 둘 이상일 경우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위험물이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서는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더 위험한 위험성을 그 위험물의 성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복수성상물품이란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물질이 혼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후의 물질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가연성만 가질 경우에는 가연성 물 질로 보는 것이지 복수성상물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가) 위험물이 산화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 보다는 가연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가연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나) 위험물이 산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 반응성의 성 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물이 가연성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가연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연발 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 위험물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과 인화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연발 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마) 위험물이 인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험물의 판단

 

위험물의 판단은 그 물질이 영 별표 1에 정한 품명에 따른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며, 성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로서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그림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 판단한다.

즉, 산화성, 가연성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모두 위험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만 위험물로 규제하는데 그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시험 판정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위험물의 범위는 물질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상을 토 대로 하되, 그 물질의 사회적 유통량, 사용형태 등의 사회적 여건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유사한 성상을 가진 황산과 질산에 있어서 황산은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위험물 판정 흐름

<그림 1> 위험물 판정 흐름

 

 

위험물 성상 판정을 위한 시험의 종류

 

위험물의 성상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세부기준 제2장).

 

<표 1> 위험물별 시험 종류 및 항목

위험물별 시험 종류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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