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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실험실 화학약품 저장·보관기준

by yale8000 2022. 7. 6.

제목

 

실험실에서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KAIST에서 화학약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관리기준을 공유하여 사업장 등의 실험실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작성하였다.

 

실험실 화학약품 저장·보관기준

 

일반기준

1. 사용량을 고려하여 최소량은 보관한다.

(1) 연구실 단위로 지정수량 이상의 화학약품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구실 내 보관 및 저장할 수 있는 인화성 액체는 200ℓ를 초과할 수 없다.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수인화물은 제외

(3) 화학약품 구입 시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사용하지 않는 화학약품의 용기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마개를 닫아 두어야 한다.

3. 화학약품의 보관용기는 파손, 부식,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4. 화학약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직사광선, 열, 스파크,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된 곳은 피한다.

5. 모든 화학약품은 적절한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해야 한다. , 폭발성, 발화성, 부식성, 인화성, 산화성, 독성의 성질을 띄지 않는 화학약품의 경우는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방된 선반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 낙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6. 밀폐형시약장 등 화학약품 보관장소는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한다.

 

 

7. 성질, 상태, 위험등급 등을 확인하고 <표 1> 분리보관 기준표를 참고하여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화학약품 간 반응할 수 있을 경우 칸막이 또는 구획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보관한다.

 

<표 1> 분리보관 기준표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 분류

    * X : 서로 같이 보관해서는 안되는 물질

분리보관 기준표

Source : KAIST 실험실 Manual

물질별 혼합 금지물질

 

물질별 혼합 금지물질 1

물질별 혼합 금지물질 2
 

물질별 혼합 금지물질 3

Source : KAIST 실험실 Manual

 

 

8. 모든 화학약품 보관용기에는 반드시 구입일자, 개봉일자, 사용자 등이 표시된 라벨과 경고표지를 붙여 보관해야 한다.

9. 가능하다면 화학약품의 보관용기를 구입 시 담겨져 있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10. 화학약품은 보관 및 사용 시에는 용기파손이나 넘어졌을 경우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누출방지트레이를 사용한다. 누출방지트레이는 화학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의 것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11. 인화성액체는 일반냉장고에 보관을 금지한다. 단 내부가 방폭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2. 산화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은 절대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13. 맹독성물질 또는 특히 위험한 화학물질은 항상 연구실에서 필요한 최소량을 보관한다.

14. 화학물질을 선반에 보관할 때에는 눈높이 이하로 보관한다.

15. 밀폐형시약장에 보관 시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큰병은 뒤쪽에 작은병은 앞쪽에 보관한다. 또한 라벨이 앞쪽을 향하도록 한다.

16. 동일한 화학약품이라면 좀더 오래된 것을 앞쪽에 보관하여 먼저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17. 흄후드 내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것은 제한되며 실험이 끝난 경우에는 화학약품 보관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용기

1. 화학약품의 구입 시 담겨져 있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용기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기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림 1> 안전용기 예시

보관용기

Source : KAIST 실험실 Manual

 

2. 보관용기를 선택 시에는 화학약품의 자연발화성, 부식성, 산화성 등 반응성을 고려해서 화학약품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는 용기를 선택해야 한다.

(1) 부식성물질은 금속재질의 용기는 피하고 합성수지, 유리 재질의 용기에 보관한다.

(2) 불산은 유리와 반응할 수 있어 합성수지 용기에 보관한다.

(3) 햇빛에 노출되어 분해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화학약품 보관용기 한개의 부피는 20ℓ가 초과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4. 보관용기는 항상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해야 한다.

 

 

밀폐형시약장

1. 폭발성물질, 발화성물질, 인화성물질, 독성물질은 불연재료로 제작된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한다.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시 화학약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내화성능을 보유한 밀폐형시약장을 선택해야 한다.

2. 부식성물질, 산화성물질은 부식성에 강한 합성수지로 제작된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한다. 단 화학약품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을 우선하여 불연재료로 제작된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한다.

 

<그림 2> 밀폐형시약장 예시

인화성물질안전캐비넷

 

부식성물질안전캐비넷



 
<인화성물질안전캐비넷> <부식성물질안전캐비넷>

 

3. 독성물질을 보관하는 밀폐형시약장은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강제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밀폐형시약장은 잠금장치를 두어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항상 잠가두어야 한다.

5. 습기와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화학약품은 데시케이터, 제습보관함을 사용해야 한다.

(1) 실리카겔, 염화칼슘 등의 건조제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2) 불활성가스 충전 또는 진공을 이용할 경우 개방 후 가스충전 또는 진공조작을 해야 한다.

 

6. 화학약품을 저온에서 보관해야 할 경우 일반 냉장고의 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화학약품 전용 냉장고를 사용해야

한다. 냉장고 내부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설비가 갖추어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밀폐형시약장에 보관하는 화학약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밀폐형시약장 외부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Reference : KAIST 연구실 화학약품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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