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일자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는 폐지되었다.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관리 고시·지침 현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7-10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8개 고시(제2020-5호 ~ 12호)」에 반영하였다.
취급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1항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분류 | 구분 | 명칭 | |
법령 |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별표5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
취급시설 안전관리 고시·지침 현황
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규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으로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 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728x90
반응형
'화학물질관리 > 화학사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기용제 중독 사고 (0) | 2024.07.03 |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0) | 2024.06.18 |
STAMP 분석 소개 (0) | 2024.04.07 |
염산 누출사고 사례 (0) | 2024.04.07 |
화평법·화관법 개정 (0) | 2024.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