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주요 개정내용(공포 후 1년 6개월)
ㅇ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을 연 0.1톤에서 연 1톤으로 조정
ㅇ 화학물질 신고 물질자료(연 1톤 미만) 대국민 공개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ㅇ 현행 유독물질을 유해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
화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ㅇ 허가·제한·금지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적용의무에서도 제외
ㅇ 물질 취급시설 중 극소량을 사용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은 경우 검사·진단 제외 근거 마련
- 군사시설/약국/연안법 실험실/학교 등 대상의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의무의 면제 기준이 신설되었고, 유해성에 따라 검사제 또한 차등 적용
ㅇ 보호장구 착용 등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취급기준은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실화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가 허가/신고 제도로 구분되어 적용
-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 정기검사 주기도 허가/신고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개정 세부 내역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제3장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의"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로 한다.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를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유해화학물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금지물질에"를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로, "금지물질"을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독물질을"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로, "유독물질의"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검사를 받고"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을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학교"를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을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시설을"을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중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각각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를 "유해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이들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서류를 제출"을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제29조의2의 제목 중 "시약 판매자"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제29조의3의 제목 중 "판매업"을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27조에 따른"을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48조의2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에"를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제49조제1항제3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받아야"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제50조제1항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받은 자"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은 자"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사용 허가"를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신고"로, "수입한 자"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로 한다.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제6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금지물질을 수입한"을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하지 아니한 자 또는"을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Reference : 환경부 보도참고자료(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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