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은 떨어짐,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비상상황에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비상상황은 떨어짐,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비상상황 대비 3원칙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②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실제로 이행 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vs.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
❶ 대응체계 구축 - 경보 시스템 구축 - 비상경보장치 설치 - 비상연락체계 마련 - 대피 방송 절차 마련 - 긴급전화기 등 신고수단 마련 |
❶ 초기 대응 - 즉시 119 신고 - 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 |
❷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고려 -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마련 -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수립 - 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조항 포함 |
❷ 사업장 대응조치 - 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 중지 -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❸ 훈련 및 교육 실시 - 역할 분담을 동반한 시나리오 훈련 - 응급처치, 대피 절차 교육 |
❸ 구호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 보호구를 갖춘 구조반의 투입 - 추가 응급처치 진행 - 119 구급대 도착 시 환자 위치 안내, 환자의 상세한 상태 설명, 사고 상황 설명 -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방송 - 관련·취약 기관에 비상 연락 및 상황 보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실행 |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 매뉴얼
1. 작업 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정해둔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본인 또는 인근에서 수행되는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 대피:
사업주는 비상구와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 절차를 지정한다. 또한 사고 현장 내 상황에 맞도록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다면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면 곧바로 직원 및 인근 지역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유지한다. 경보 시스템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발생 즉시 119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피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 비상정지, 위험 물질 이동 등 안전조치 내용을 숙지한다. 대피 후 관리자, 긴급 대응반 등에 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 적합한 대피 방법을 마련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한다. 전기 화재 시, 화재 진화용 물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조물이 붕괴 시 이동 중에 장애물 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3. 위험요인 제거:
사업주는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기계・기구의 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등을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공급을 차단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 후 건강 상태 확인,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한다. 오염물을 세척할 때는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 착용 등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 발화재 등 위험물질을 치워둔다. 전기화재가 발생했다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확보한 후 전기 개폐기를 차단해 전기 공급을 중지한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해야 할 때는 추가 붕괴 위험을 조심한다.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일 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1. 신고: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점검・유지해야 한다. 특히,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 전화기, 비상호출기, 비상 신고용 휴대폰 등의 신고 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신고 매체에 신고 번호, 신고 요령 등을 부착하고 모의 훈련 진행 및 사용법을 교육한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경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등 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응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응급신고번호표를 비치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업종, 사고 유형에 따라 반드시 같이 신고해야 하는 유관기관의 번호를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2. 구호조치:
사업주는 구호조치를 위한 구급함, 자동심장 충격기(AED), 보호구 등의 응급구호 장비를 구비한다. 응급구호 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최대한 신속히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위급한 환자라면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사고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급성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119나 회사 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한다.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414
'화학물질관리 > 화학사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염산 누출사고 사례 (0) | 2024.04.07 |
---|---|
화평법·화관법 개정 (0) | 2024.03.29 |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대책 (0) | 2023.11.19 |
회분식반응기 이상반응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1) | 2023.11.19 |
RTO 비정상정지 후 폭발사고 (0) | 2023.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