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7.부터 시행될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관련 법규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함
관련 법령 조항 등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11.7.시행)
▪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2022.12.20.시행)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4.12.시행)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2022.8.30.시행)
주요 내용
•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 관리할 것(제1호)
•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제2호)
• 유해화학물질 보관 · 저장할 경우 혼합하여 보관 · 저장하지 말것(제3호)
• 유해화학물질 하역 및 이송시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제32조) 또는 안전교육(제33조제1항) 수료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제4호)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제32조) 또는 안전교육(제33조제1항) 수료자일 것(제5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제6호)
(시행규칙 제8조)
→ 별표1에 따른 취급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4.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장고시 제2022-4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연번 | 고유번호 | 유해화학물질 명칭 | 취급기준 |
1 | 97-1-1 | 과산화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할 것 - 보관‧저장 창고에 보관 시 의류‧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격리·보관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할 것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말 것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저장할 것 |
2 | 97-1-2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할 것 - 보관‧저장 창고에 보관 시 의류‧가연성 물질 등으로부터 격리·보관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할 것 - 눈, 피부, 의복(보호복 등 제외)에 묻지 않도록 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취급할 것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말 것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저장할 것 |
1147 | 97 |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저장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취급할 것 - 밀봉하여 저장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
제재 사항
▪ (행정처분)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벌칙)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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