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법4 MSDS 법적 규제 현황 MSDS 작성 시 15번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MSDS 법적 규제현황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 .. 2021. 8. 2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또한 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8. 19.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정교육 성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법정교육 종사자 교육 (2시간/년) ● 관련 근거 : 종사자 교육(규칙 제 37조 제3항) - 이수시간 : 2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이수방법 :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온라인 이수,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취급자 교육 과정(8시간, 16시간/2년) ● 관련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제32조) - 이수시간 : 16시간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관련 근거 : 기술인력(법 제2.. 2021. 6. 14. 화관법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자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 2021.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