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전·보건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2021.11.19.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제672조) 자세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5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 sec-9070.tistory.com * 방문판.. 2022. 1.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2021. 11. 21.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안법은 고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는 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자의 법적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 제5장제 4절에 ‘그 밖의 고용형태’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제77조),배달종사자(제78조),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사회적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1.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