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3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업종 및 설비에 해당이 되면 제출하게 되어 있다.금번에는 설비 중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제출 대상은 다음 2가지 경우가 있다. 1.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②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2021. 8.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행상태 확인 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2021. 7.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산안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주요 구조부분 변경 관련 법규 산안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2021.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