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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3

소방분야 안전관리 제도 소방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그 대상 등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제 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23. 3. 25.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에서 수행해야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2021. 10. 7.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관련 법규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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