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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기준5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화관법에서 요구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 3. 피해저감 시설기준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방제약품의 종류 ● 중화제인 방제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누출된 화학물질이 물과 반응하거나 대기 또는 토양에 노출되었을 때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중화제는 약산, 약염기이며,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비가연성물질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화제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함이다. 방제약품 중 중화제 ●.. 2022. 11. 25.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신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신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폐지" 와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면제" 등 변경이 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대상의 판단방법이 달라졌다.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39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2021. 9. 28.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판단된다. 먼저 소량 취급시설 판단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소량기준"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402종에 대한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순간최대체류기준 보관·저장기준 1 50-00-0 포르말린(.. 2021. 9. 28.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고시나리오 선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대상 판단을 위한 총괄영향범위 확대조건)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에 관한 기준(제9조 및 제19조 관련)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및 보관ㆍ저장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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