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검사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사 등 관련 Q&A 다음은 금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정기검사, 교육, 주민고지 등 관련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사 등 관련 Q&A Q1. ‘15년도 이전 설치된 연구소는 정기검사는 면제인데 이후 설립된 연구소에 대한 설치검사는 면제되지 않는지요? ☞ 설치검사는 면제 대상 아님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이 없어도 설치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무관하게 설치검사 신청 가능.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KORA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면제군”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Q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 2021. 3.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화관법)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하였다. * 기 포스팅한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 2021. 1. 18.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1. 관련 법규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