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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PSM 개요 PSM(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 이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심사·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설명코자 한다... 2021. 1. 7.
허용농도 vs. 치사량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노출에 따른 허용기준인 허용농도와 그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 2021. 1.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2021.4.1 시행) 2021.4.1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 주요 항목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항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 2021. 1. 5.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1.4.1. 시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1. 적용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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