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물질관리189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 제공받은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섞어 사용하는 재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MSDS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재혼합물 및 완제품의 MSDS 대상 여부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 2024. 12. 7.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 제조과정에서 설비 및 반응기 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생성물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간생성물의 MSDS 대상 여부중간생성물(중간체) 정의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물질 또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송되어 해당 후속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을 말 한다. ● 또한 중간체는 의도적인 분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다.- 비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2024. 12. 5. 사고피해예측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사고피해예측 절차, 모델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고피해예측 사고피해예측 절차 가상사고를 중심으로 사고피해 예측을 수행하되 그중 사고 발생 빈도 또는 가능성이 높은 가상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가상사고 시나리오 선정은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7)”과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대책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10)”을 활용한다. 1. 근본적인 위험 요소 확인 (1단계)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단계로서 주로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또는 체크리스트 기법 등에 의하여 공정내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한다.2. 누출 모델 작성 .. 2024. 12. 4. 화재폭발사고에 의한 피해 영향 화재폭발사고에 의한 피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무슨 원인에 의해 발생하여 어떠한 사고형태로 확대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화재폭발사고에 의한 피해 영향초기 원인저장시설의 위험물질이 누출되는 원인은 정상작업이나 비정상작업과 같은 평상시와 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고의 시작이 되는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누출과 화재폭발과 같은 현상은 사고 피해 발생의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 - 평상시 원인을 세부적으로 설펴보면 시설 내의 장비나 기기의 손상, 그리고 운전시의 실수와 착오 등의 휴먼에러가 원인이 되어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치 및 기기의 손상은 부식이나 노후화, 시공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 2024. 12. 3. 이전 1 2 3 4 5 6 ···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