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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2022. 10. 18.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개정사유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굴착기.. 2022. 10. 31.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시 주요 확인서류 및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서류 및 시기위 반 시과태료부과 √ 근로자 명부: 정직원, 일용직 사원, 용역업체 직원 목록   √ 노동부 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산업재해기록(최근3년간)​ √ 산재처리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산재발생시 공상처리여부-산재은폐여부)※2014.7.1.일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제출산재발생보고서산업재해조사표재발방지계획 등300만원 이상 과태료​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선임여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시행령 제1.. 2022. 10. 2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금번에는 특정고압가스 및 이와 관련된 사용신고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관련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 2022. 9. 3.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화학실험실 특례규정이 신설, 시행됨(’16. 8. 2.) 에 따라 대학 및 연구시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및 시설 해설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위험물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일반취급소 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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