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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115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인화성액체, 독성 물질 누출 시 피해 저감을 위해 가스감지경보기(가스검지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가스검지기 대신 누액감지기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 2023. 10. 25.
화염방지기 vs. 인화방지망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중 화염방지기 및 인화방지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염방지기 vs. 인화방지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 2023. 10. 9.
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 요약 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대상 물질, 선정기준,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 요약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부와 수신경보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가스누출감지 감지부 가스누출감지기의 구성 가스누출감지기의 구성 선정기준 •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 •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을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를 선정 설치대상물질 •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인화성 가스 •.. 2023. 10. 9.
공기압축기 종류 및 작동원리 압축기는 유체를 압축하여 유체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펌프와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펌프는 액체를 압축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압축기는 기체를 가압하여 압력과 속도를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펌프와 구별된다. 공기압축기 종류 및 작동원리 압축기 중 공기를 압축하는 것이 공기압축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는 공기의 사용을 위해 피스톤, 임펠러, 스크루우 등에 의하여 공기를 필요한 압력으로 압축시켜 탱크에 저장하는 공기 기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압축기는 에너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게이지 압력 2 kg/cm2이상인 것으로 공기탱크의 내경이 200mm 이상 또는 길이가 1,000mm 이상으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기에 한 한다. * 공기기계는 작동압력에 따..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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