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학 기술/부속설비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by yale8000 2023. 10. 25.

인화성액체, 독성 물질 누출 시 피해 저감을 위해 가스감지경보기(가스검지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가스검지기 대신 누액감지기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시설 구분 설치기준
2.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저장ㆍ보관시설의 경우 4)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ㆍ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스감지경보기 선정 기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의 경우 독성물질별로 설치해야 한다.

(3) 가스감지기를 폭발위험지역이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권장)

(5) 누액감지기를 선정할 경우는 법적으로는 가스감지기로 되어 있는 바, 가스감지기가 시판되지 않거나, 감지가 되지않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설치가 가능한 경우로서 트렌치 또는 유출방지턱을 기준으로 전체에 대해 누출 시 감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질의 답변 내용 참조

(답변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지·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물질로서 해당 물질에 반응하는 가스감지기가 있는 경우라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되며, 액상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감지하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28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

sec-9070.tistory.com

 

 

화학물질안전원 질의 답변 내용

[질의]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3. 다. 20) 에서 "저장·보관시설은 폭발성, 인화성 물질의 증기나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실외 보관시설에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 및 인화성 유독물질(위험물)을 보관하고 있고, 액상 및 고상 상태로 누출시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와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은 메틸알코올(메탄올)을 보관하며, 상온 정상상태에서 끓는점이 64.7 °C로 안정된 물질(증기압이 극히 낮음) 입니다. 이런 물질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설치시 집수조 양방향으로 유기물, 무기물 특성에 따른 보관물질 모두를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타 검사기관 정기검사에서 인화성 유해화학물질(메틸알코올)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가스검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정확한 감지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또한, 제조·사용시설에서 인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가연성이고 독성인 경우, 독성 우선 기준으로 감지기를 설치한다면 각각의 독성 유해화학물질 종류별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중에 독성 감지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가연성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예시) 독성 유해화학물질 A, B, C, D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 E를 취급하는 실외 제조·사용시설 경우

 -  A, B, C 유해화학물질 : 가연성, 독성 (독성가스 감지기 개별적으로 개발됨)

 - D 유해화학물질 : 액상의 유독물질 (독성가스 감지기 개발 안됨)

 - E 유해화학물질 : 가연성 (가연성가스 감지기 감지 가능)

 - 제조시설 설비군 바닥 둘레 : 100m 이내에 각기 취급설비 배치 

* 이런 경우, 설비군 바닥 둘레 기준으로 :

- A, B, C × 5개(20m 마다 1개 기준) = 15개 독성가스 감지기 설치 

- D × 2개소 이상 PH미터 또는 누액감지기 설치 

- E × 5개 = 5개 가연성가스 감지기 설치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지·경보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물질로서 해당 물질에 반응하는 가스감지기가 있는 경우라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되며, 액상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감지하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답변2)가연성가스감지기와 독성가스감지기를 모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며,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검출한계를 고려하여 측정범위가 더 넓은 감지기의 종류를 우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경우에서는 A,B,C,E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감지기를 설치하고, D를 감지할 수 있는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면 적합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