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대상 물질, 선정기준, 설치기준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 요약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부와 수신경보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림 1> 가스누출감지 감지부
가스누출감지기의 구성
<그림 2> 가스누출감지기의 구성
선정기준
•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
•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을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를 선정
설치대상물질
•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인화성 가스
• 독성 물질: 독성 물질로서 35℃, 0.1MPa(1bar) 기체상태인 것
설치기준
•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주변
• 가열로 등 점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의 충전용 설비의 접속부위 주위
• 폭발위험장소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및 제어실 내부 등
• 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설치위치
• 감지부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 부위 가까이에 설치
•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급속히 상부방향으로 확산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표면을 따라 서서히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보 설정 및 성능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 이하(다경보 설정형인 경우 1차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이하에서 2차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당해 독성 물질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
* 다만,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로서 당해 독성 물질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감지부가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감지부 정밀도는 경보 설정점 에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25% 이하,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경보 설정점에서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정상 및 오동작 상태가 식별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세척유 증기, 석유류 증기 및 배기가스 등에는 경보를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신 경보부의 지시계 눈금범위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경우에는 0에서 폭발하한계 값,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경우에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이어야 한다.
Reference : KOSHA 화학사고예방 안전교육
'공학 기술 > 부속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0) | 2023.10.25 |
---|---|
화염방지기 vs. 인화방지망 (1) | 2023.10.09 |
공기압축기 종류 및 작동원리 (0) | 2023.09.29 |
Pipe Support 종류 (0) | 2023.09.29 |
VOC 소각설비 안전·방호조치(4) (0) | 2023.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