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중 화염방지기 및 인화방지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염방지기 vs. 인화방지망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화염방지기는 가연성 가스의 유통부분에 금속망 혹은 좁은 간격을 가진 연소 차단용 금속판을 사용하여 고온의 화염이 좁은 간격의 벽면에 접촉, 열전도에 의해서 급속히 열을 빼앗겨 그 온도가 발화온도 이하로 낮아지게 함으로써 소염 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화염방지기 정의 등
• 철사를 꼬거나 금속 구슬을 여러번 겹쳐 만든 두꺼운 금속망
• 불길이 유입되면 여러 겹의 금속망이 열기를 흡수해 발화 차단
• 불길이 계속 유입돼도 한 겹으로된 인화방지망에 비해 화재 방지 효과가 큼
• 가격이 최고 수천만 원대로 비쌈
<그림 1> 화염방지기 구조
화염방지기 설치대상
• 인화점 38℃ 미만(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 는액체의 인화점이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인화방지망
인화방지망음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기관 끝에 설치하는 40메시(Mesh) 정도의 구리망을 말한다.
인화방지망 정의 등
• 구리 재질의 한 겹으로 된 얇은 금속망
• 불길이 유입되면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가 열기를 흡수해 발화 차단
• 불길이 계속 유입되면 판이 달궈져 불꽃이 탱크 내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음
•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저렴
<그림 2> 인화방지망 구조
Reference : KOSHA 화학사고예방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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