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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345

PSM 제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처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2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2요소 (공정위험성 평가)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기준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2021. 1. 14.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참조해야될 PSM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심사.이행 관련 기준 및 지침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2021. 1. 14.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준수해야될 규정이 있는 데 PSM 과 관련된 공정 위험성평가와 산안법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있다. 이 둘에 대해 차이점을 알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vs. 공정 위험성평가 1. 사업장 위험성평가 2, 공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2021. 1. 12.
PSM 12대 구성요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이중에 안전운전 계획을 9개로 세분하여 총 12 항목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따라서 금 번에 KOSHA에서 추천하고 있는 PSM 12대 실천과제와 변경관리 요소를 중심으로 PSM 12대 구성요소의 연관성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PSM 12대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법규 PSM 12대 요소 PSM 12대 실천과제 PSM 12요소 연관관계 (설비 변경관리 중심) PSM 12대 요소별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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