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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by yale8000 2023. 2. 27.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 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❷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❸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지,

❹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 인지,

❺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 하는지,

❻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Tool Box Meeting),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등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시감독 vs. 일반 감독 vs. 특별감독

<불시감독>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면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되었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위반 원인은 관리·실행을 위한 사내 조직이 있는지 (조직 부재), 조직원 역량 부족·지침의 이해 부족 등에 해당하는지(조직 역량), 사내 규정 등이 있는지 (지침·절차 부재), 사내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방법·실행·주체 등이 명확한지(지침·절차 불명확), 단순 누락·시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행을 보류한 것인지(기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일반 감독>

일반 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 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 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1차)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2차), 이행감독(3차)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특별감독>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포함)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1.5배 가중 의율(擬律)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4개의 필수 확인항목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❷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❸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❹위험성평가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지방노동관서 사업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개소를 대상으로 ❶산업안전보건법, ❷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 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의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다.

 

지방노동관서 직접 교육

<그림 1> 지방노동관서 직접 교육

 

아울러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 6천 개소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 컨설팅, 긴급순회 점검(패트롤),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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