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1.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 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적용 시기: (‘23년 내) 300인 이상 → (’24.) 50~299인 → (‘25.~) 5~49인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 (‘23.~, 산안법 개정)
- 지도 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개선대책(재발방지)의 적정성, 노 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 → 검찰 법원에서 구형 양형 판단 시 고려
2.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중심으로 운영
○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아차사고 등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재해원인 분석 공유 매뉴얼* 마련(‘24.),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23.)
* 노‧사,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업종‧규모별 현장 적용 상황 등 평가를 거쳐 매년 보완
-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및 ’중대재해 사고백서* ‘ 발간(‘2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
*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제시
○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 공유하고, 위험성평가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교육토록 지도
- 점검 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사례 인지 공유 여부 중점 확인
3. 기업 규모 ‧ 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 ‧ 확산
○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 OPS* (One Point Sheet) 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 보급(‘23.~)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그림 1>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 사업장 여건 특성에 맞게 업종 직종, 유해 위험요인* 별로 매뉴얼 및 우수사례 등 보급(‘23.~)
* (例) 고령자(55세 이상) 비중,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유해‧위험요인을 반영
4.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
○ (노‧사 참여)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노 사 참여 및 협업 강화
-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 뿐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
-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보고·공유(분기별)
○ (TBM 활성화) 사업장별 정기(연 단위) 수시(공정 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23~. 사례 보급)
<그림 2> 3단계(월-주-일 단위) 공유체계 확산(안)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Tool Box Meeting)을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토록 업종 공정별 ‘TBM 활용 가이드* ’ 보급(‘23.~)
* (例) ▴건설: 현장별 매일 TBM ▴제조: 본사 - 공장 간 사내방송, SNS 등 활용한 공유체계
- 스마트기기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APP 개발 보급
○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작업 공정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위험 요인 파악 등 핵심역할을 하도록 가이드 마련 및 교육* 강화(‘23)
* 근로자 지도‧감독‧훈련, 위험요인별 관리 방법 등 핵심 직무별 표준 교육과정 개설
○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 위험성평가 全 단계를 현장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운영 시스템 구축(‘23.)
- 동종 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
* 사업장 지도·감독, 컨설팅 시 기업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측정·입력, DB 구축 →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주 자가진단 결과와 동종·유사 평균 수준을 비교, 미비점 확인‧개선
○ (사례 공유) 권역별 포럼 개최,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등을 실시 개최하여 저변 확대
Reference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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