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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後 사례

by yale8000 2023. 2. 22.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前·後 사례

 

사례 1 「아차사고 분석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시설개선」 사례

 

[개편 前]

ㅇ A사업장은 매년 2~3차례 끼임사고로 인한 경미한 피해가 반복 발생

 

ㅇ 위험성평가를 매년 1차례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중심으로만 실시

- 공장 내 관계 공정·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의 종류를 파악하고그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를 계산하여 위험성 추정·결정

 

ㅇ X기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발생 강도가 낮게 측정되어 종합적인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국, X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사망 발생

 

 

[개편 後]

1)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대표가 합동으로 기존 사고사례를 토대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유해요인 파악

 

2) 특히, X기계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집중 → 자동방호장치(인터락) 설치 결정

 

3) A사업장에서 Y기계와 Z기계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점에 착안하여 Y·Z기계에도 자동방호장치 설치를 결정

 

4) A사업장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 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여, 설치 금액의 50%까지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자동방호장치를 설치

⇨ 자동방호장치 설치 이후에는 X, Y, Z기계로 인한 사고 미발생

 

 

사례 2 「공동안전보건관리자 → 작업절차 개선 → 스마트 장비 활용」 사례

 

[개편 前]

ㅇ 某산단 내 B사업장(물류센터, 근로자수 35인)은 안전보건관리전담자가 없고, 안전담당자도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지게차에 작업자가 부딪히는 등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나, 신호수도 지게차에 부딪히는사고 발생

 

ㅇ 한편, 물류센터에서는 사다리를 활용하는 작업이 잦은데, 이 작업은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결국,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발생

 

 

[개편 後]

1) B사업장은 某산단 내 ‘안전보건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안전보건관리자의 지원을 받게 되었음

 

2) 공동안전보건관리자 K씨가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➊작업자와 지게차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방식상의 문제,

➋지게차 자체의 문제로 부딪힘 사고가 다발 하는 것으로 파악

 

ㅇ 이에,

➊작업동선을 분석하여 지게차와 작업자가 다니는 구역을 구분하였고,

➋‘스마트 안전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작업자가 일정반경 내에 들어오면 지게차가 멈추도록 하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아 큰 부담 없이 장비를 설치함

 

3) 사다리 작업에 대해서는 OPS*(One Point Sheet) 방식 위험성평가를통해,

➊사다리 전도, ➋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해 사고 시 부상위험이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 이에,

➊전도방지장치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토록 조치, ➋안전모 착용지도·권고, ➌외진 곳에서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

➍사다리작업 전 반드시 작업반장에게 신고하고 TBM(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자에게 사전에 위험과 주의조치 등을 교육토록 시스템화

⇨ 이러한 작업절차 개선, 스마트 장비 활용 후에는 지게차, 사다리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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