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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

by yale8000 2023. 2. 28.

체크리스트,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과 같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들 취하거나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

 

체크리스트,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과 같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❶ 화재·폭발 발생 방지조치

❷ 화재·폭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방지 및 최소화

경우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가능한 조치의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관리적인 조치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이다.

 

 

1. 구조적인 안전조치

폭발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설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설계하거나 폭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구조적인 안전조치 라고 하며 설치되는 모든 용기 등 공정기기는 공정기기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작업자에게 상해를 유발시킬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건물이나 다른 설비에도 최소한의 손상만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방폭 구조(Explosion-resistant)

  ☞ 예상되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폭발 방산구(Explosion venting)

- 보호기기의 설계압력과 같거나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여 보호기기를 이상압력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파열판 등의 안전장치를 보호기기에 설치

 

구조적인 안전조치 예

<그림 1> 구조적인 안전조치 예

 

 

● 폭발 억제(Explosion suppression)

- 폭발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불꽃이나 압력파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화약제 등의 신속한 투입을 통하여 폭발을 초기에 억제

● 폭발 차단(Explosion isolation)

- 폭발위험이 있는 용기 또는 단위공정 등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장치(긴급차단밸브, 자동차단 소화설비 등)를 설치하여 폭발로부터 이들 용기 또는 단위공정 사이를 격리시킴으로서 폭발을 극히 작은 지역으로 제한

 

긴급차단밸브 또는소화장벽에 의한 폭발 억제 및 차단

<그림 2> 긴급차단밸브 또는소화장벽에 의한 폭발 억제 및 차단

 

 

2. 관리적인 안전조치

폭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설비에 대한 각종 기술적인 안전조치는 물론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인 안전조치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비유지보수절차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

 비상시 조치계획 및 훈련

 변경관리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

 

관리적 안전조치 예

<그림 3> 관리적 안전조치 예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예방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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