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과 같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들 취하거나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
체크리스트,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등과 같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❶ 화재·폭발 발생 방지조치
❷ 화재·폭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방지 및 최소화
경우에 따라 위의 두 가지 가능한 조치의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관리적인 조치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화재·폭발 영향 최소화 대책이다.
1. 구조적인 안전조치
폭발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설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설계하거나 폭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구조적인 안전조치 라고 하며 설치되는 모든 용기 등 공정기기는 공정기기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작업자에게 상해를 유발시킬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건물이나 다른 설비에도 최소한의 손상만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방폭 구조(Explosion-resistant)
☞ 예상되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폭발 방산구(Explosion venting)
- 보호기기의 설계압력과 같거나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여 보호기기를 이상압력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파열판 등의 안전장치를 보호기기에 설치
<그림 1> 구조적인 안전조치 예
● 폭발 억제(Explosion suppression)
- 폭발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불꽃이나 압력파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화약제 등의 신속한 투입을 통하여 폭발을 초기에 억제
● 폭발 차단(Explosion isolation)
- 폭발위험이 있는 용기 또는 단위공정 등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장치(긴급차단밸브, 자동차단 소화설비 등)를 설치하여 폭발로부터 이들 용기 또는 단위공정 사이를 격리시킴으로서 폭발을 극히 작은 지역으로 제한
<그림 2> 긴급차단밸브 또는소화장벽에 의한 폭발 억제 및 차단
2. 관리적인 안전조치
폭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설비에 대한 각종 기술적인 안전조치는 물론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시행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인 안전조치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정비유지보수절차
●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 안전작업절차
●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훈련
● 비상시 조치계획 및 훈련
● 변경관리
●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
<그림 3> 관리적 안전조치 예
Reference : KOSHA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예방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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