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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by yale8000 2022. 9. 27.

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에 따라 2021.6.22부로 유독물질 32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유독물질 지정 32종 추가

 

관련 법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32종 추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9”, “97-1-134”,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9”,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2-1-529”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 [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50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7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9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3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6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23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7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6 2-프로핀-1-[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62 리모넨[d-Limonene; 5989-27-5, d/l-Limonene; 138-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8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9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0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 (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 (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1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2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4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4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5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6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7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8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9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0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1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2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3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4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5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6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관련 법규 경과조치 기간
화학물질확인 화관법 제9조 202211일까지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화관법 16 202211일까지 표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관법 제20 202211일까지 수입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관법 제23 202371일까지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관법 제28
202371일까지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202271일까지 적합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 2025 7 1일까지 적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별표] 유독물질(21.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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