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분류는 가스 상태, 연소성, 독성에 따라 분류하는 금번 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고압가스 분류가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분류도 살펴보았다.
고압가스의 분류 및 신고대상
가스는 통상적으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의 3가지 종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가스의 성질에 따라 가연성가스, 조연성가스, 불연성가스로 분류되기도 하며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 여부에 따라 독성, 비독성 가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 가스 상태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압축가스 | 상온에서 압축하여도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로 임계(기체가 액체로 되기 위한 최고온도)가 상온보다 낮아 상온에서 압축시켜도 액화되지 않고 단지 기체 상태로 압축된 가스를 말함 | 수소, 산소, 질소, 메탄 등 |
액화가스 | 상온에서 가압 또는 냉각에 의해 비교적 쉽게 액화되는 가스로 임계온도가 상온보다 높아 상온에서 압축시키면 비교적 쉽게 액화되어 액체 상태로 용기에 충전하는 가스 | 액화암모니아. 염소, 프로판, 산화에틸렌 등 |
용해가스 | 가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용매를 추진시킨 다공 물질에 용해시켜 사용되는 가스로 아세틸렌가스는 압축하거나 액화시키면 분해폭발을 일으키므로 용기에 다공 물질과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등)를 넣어 용해시켜 충전한다. | 아세틸렌 |
● 연소성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가연성가스 | 산소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가스를 말하며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등 32종과 공기중에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의 상/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수소 등 |
불연성가스 | 스스로 연소하지도 못하고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않는 가스 |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 불화성 가스 |
조연성가스 |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는 데 필요한 가스, 지연성 가스라고도 함 | 공기, 산소, 염소 등 |
● 독성에 따른 분류
분류 | 성질 | 종류 |
독성가스 | 공기중에 일정량 존재하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 허용농도가 200ppm 이하인 가스 |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31종 |
비독성가스 | 비독성가스 공기중에 어떤 농도 이상 존재하여도 유해하지 않는 가스 | 산소, 수소 등 |
※ 허용농도란 동성이 있는 가스가 공기 중에 혼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 1일 8시간씩 계속 작업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없는 농도를 말한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분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 안전관리법상의 고압가스
구분 | 정의 |
독성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10kg/㎠이상이 되는 가스가 실제로 그 압력이 10kg/㎠이상이거나, 35℃에서의 압력이 10kg/㎠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
액화가스 | 상용의 온도에서 2kg/㎠이상이 되는 가스가 실제로 그 압력이 2kg/㎠이상이거나, 2kg/㎠이 되는 온도가 35℃ 이하인 액화가스 |
용해가스 | 15℃에서의 압력이 0kg/㎠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특수가스 | 35℃의 압력이 0kg/㎠을 초과하는 특수가스(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액화산화에틸렌) |
신고대상 가스
실험실 등에서 특정고압가스(H2, O2, CL2, NH3, C2H2등)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을 특정고압가스라 한다.
- 저장 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압축 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포스팅 링크 자료 참조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신고 대상
- 제1종 보호시설(학교 등) 또는 지하실안에서 사용하는 액화 석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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