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시기별 조치계획
1. 평상 시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점검사항 | º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것 º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º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공개적으로 공개할 것 º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요인을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점검방안 | º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º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Ÿ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º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º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점검주기 | º 반기 1회 |
2. 재해발생 우려 시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점검사항 | º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신고 또는 조치요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을 실시할 것 º 신고에 의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결과를 알려줄 것 º 유해·위험요인이 심각한 경우, 시설관리자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것 º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원료·제조물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및 확인된 정보와 다른 새로운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할 것 º 생산·제조·판매·유통되고 있는 해당 원료·제조물의 종류,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이용자 등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파악,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절차를 고려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º 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현장에 출동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 생산·제조의 중지를 명할 것 º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하는 자는 위해방제를 위한 응급조치와 신고를 수행할 것 º 판매업자의 경우 위 조치에 추가하여 보관 진열된 원료·제조물 등의 회수, 유통중단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점검방안 | º 소비자보호원, 민원 전화, 언론 등을 통한 신고자의 재해발생 우려 신고·제보 º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발견 º 제조과정 등 사업장 내에서 물질의 새로운 위해성 발견 |
시설 및 장비 관리 | º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것 |
3. 재해 발생 시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대응방안 | º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할 것 º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위험표지 등)등을 시행할 것 º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할 것 º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 º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경영책임자등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할 것 |
4. 재해 발생 후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사고대처계획수립 | º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º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º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할 것 º 현장방문 조사 원칙,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것 º 재해발생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조사할 것 º 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할 것 |
회수방안 | º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회수명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º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할 것 |
서류작성 및 보관 | º 시민재해조사표 사본을 보관할 것 º 시민재해조사표에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이 포함될 것 |
728x90
반응형
'설치관리기준 >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0) | 2022.10.23 |
---|---|
직업병의 분류 (0) | 2022.07.11 |
안전보건관리자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0) | 2022.06.28 |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0) | 2022.06.05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0) | 2022.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