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내용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 덕트 (duct)의 마모 ·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직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2.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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