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방폭구조 선정 및 종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기준
위험장소 |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0종 장소 | 본질안전 방폭구조(ia) |
1종 장소 | · 0종 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 · 내압 방폭구조(d) · 압력 방폭구조(p) · 유입 방폭구조(o) · 안전증 방폭구조(e) · 본질안전 방폭구조(ib) · 몰드 방폭구조(m) · 충전 방폭구조(q) |
2종 장소 | · 0종 또는 1종 지역에 적합한 방폭구조 · 비점화 방폭구조(n) · Non-arcing or sparking · Non-heat producing |
※ 관련규정 : KS C IEC 60079-14
방폭형식 표시 기호
방폭구조(type of protection) 종류
기계ㆍ기구 주위의 폭발 분위기에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수단을 말한다.
1. 내압방폭구조 “d”(flameproof enclosure)
대상 폭발성가스에 대해서 점화능력을 가진 전기불꽃 또는 고온부위에 있어서도 기기 내부에서 폭발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하여도 기기가 그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기기 주위의 폭발성가스에 인화 파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구조를 말한다.
그림 1 – 내압방폭구조“d”
2. 안전증 방폭구조“e”(increased safety)
전기기기의 정상사용조건 및 특정 비정상상태에서의 과도한 온도상승, 아크 또는 스파크의 발생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그림 2 – 안전증 방폭구조“e”
3. 본질안전방폭구조 “i” (intrinsic safety)
폭발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ㆍ기구 내의 전기 에너지 및 권선 상호 접속에 의한 전기 불꽃 또는 가열 효과를 점화 에너지 이하의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방폭 구조를 말한다.
[비고] 본질안전방폭구조 특성상, 폭발 위험 분위기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ㆍ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 기계ㆍ기구의 상호 접속도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그림 3 – 본질안전방폭구조“i”
4. 압력방폭구조 “p”(pressurization “p”)
보호 가스의 압력을 외부 환경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밀폐함 내로 외부 환경이 인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법을 말한다(보호 가스는 비인화성 이어야함).
그림 4 – 압력방폭구조“p”
5. 유입방폭구조“o”(oil immersion “o”)
생산현장의 분위기에 가연성가스, 증기, 분진 등이 존재하여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기설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전기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수용하고, 기름 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그림 5 – 유입방폭구조“o”
총괄 요약표(Siemens)
다음은 Siemens사 기술자료에 나와있는 자료이다.
Reference : 1. 한국전기안전공사 KESG - Ⅶ - EF - 31 - 2015 화학공장의 전기화재예방에 관한 기술
2. Siemens Industrial Automation and Dr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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