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산정
누출 물질의 특성
누출 유형에 따른 누출 물질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누출 유형에 따른 누출물질 특성
폭발위험장소 범위산정 기본기준
1. 공정설비 공정도(P&ID) 및 배치도가 처음 작성되었을 때 위험장소 범위를 산정하고,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위험장소 범위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2. 누출특성접근법의 위험장소범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누출유형에 따른 위험장소범위는 그림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산유체역학(CFD) 등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장소범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2) 그럼 2에서 위험장소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누출유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1) 고속성 제트 :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속성 제트 누출
[비고] 그림 1에 의하여 누출 물질의 특성이 “가벼움” 또는 “중립”으로 판명되는 가스가 장애물 등에 의한 방해 없이 음속으로 누출되는 경우 그림 2에서 “고속성 제트” 그래프를 적용한다.
(2-2) 확산성 제트 : 저속 제트 누출 또는 누출형상이나 주변 장애물로 인하여 운동량이 감소되는 제트 누출
[비고] 그림 1에 의하여 누출 물질의 특성이 “가벼움” 또는 “중립”으로 판명되는 가스가 아음속으로 누출되거나 음속으로 누출되지만 장애물 등에 의하여 운동량이 감소되는 경우 그럼 2에서 “확산성 제트” 그래프를 적용한다.
(2-3) 무거운 가스 : 지면과 같은 수평의 면을 따라 확산되는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
[비고] 그림 B.1에 의하여 누출 물질의 특성이 “무거움” 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림 2에서 “무거운 가스” 그래프를 적용한다.
(3) 그림 2에서 수평축 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누출 특성 값으로 한다.
<그림 2> 폭발위험장소 범위 설정 기준
폭발위험장소 범위산정 특례기준
무시할 수 있는 정도(NE)에 해당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는 그림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ference :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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