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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폭발위험장소의 결정

by yale8000 2021. 12. 11.

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위험장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폭발위험장소의 결정

 

폭발위험장소구분 기본기준

 

1. 위험장소구분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성가스분위기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위험장소라고 하고, 위험장소는 0종장소, 1종장소 및 2종장소로 구분한다.

(2) 일반적으로 위험장소는 누출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충분히 환기가 되는 장소(개방 지역에 설치된 플랜트)의 경우 연속누출등급은 0종장소, 1차누출등급은 1종장소 및 2차누출등급은 2종장소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석등급 및 환기유효성에 따라 위험장소의 등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위험장소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위험장소의 정의

위험장소의 정의

 

 

3. 상기 2항의 정의에 따른 위험장소구분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위험장소구분 기준

위험장소구분 기준

 

 

위험장소구분 특례기준

상기의 위험장소구분 기본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위험장소를 구분한다.

 

1. 인접한 누출원들의 위험장소종류가 상이하고 위험장소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중첩된 지역의 위험장소 종류를 더 엄격한 쪽의 위험장소종류로 구분하고, 중첩된 지역의 위험장소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위험장소종류로 구분한다.

 

Reference :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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