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위험장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폭발위험장소의 결정
폭발위험장소구분 기본기준
1. 위험장소구분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성가스분위기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위험장소라고 하고, 위험장소는 0종장소, 1종장소 및 2종장소로 구분한다.
(2) 일반적으로 위험장소는 누출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충분히 환기가 되는 장소(개방 지역에 설치된 플랜트)의 경우 연속누출등급은 0종장소, 1차누출등급은 1종장소 및 2차누출등급은 2종장소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석등급 및 환기유효성에 따라 위험장소의 등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위험장소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위험장소의 정의
3. 상기 2항의 정의에 따른 위험장소구분의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위험장소구분 기준
위험장소구분 특례기준
상기의 위험장소구분 기본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위험장소를 구분한다.
1. 인접한 누출원들의 위험장소종류가 상이하고 위험장소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중첩된 지역의 위험장소 종류를 더 엄격한 쪽의 위험장소종류로 구분하고, 중첩된 지역의 위험장소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위험장소종류로 구분한다.
Reference :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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