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누출 홀 크기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출 홀 크기의 결정
누출 홀 크기 결정 기본기준
1. 누출 홀 크기 결정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누출 홀 크기”란 가연성가스의 누출이 일어나는 홀(hole)의 단면적을 말한다.
(2) 누출 홀 크기는 가연성가스의 누출유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누출유량은 위험장소종류 및 위험장소범위를 결정하는데 반영되므로 누출 홀 크기는 어떤 시스템의 누출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3) 누출유량은 누출 홀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누출 홀 반경이 과소하게 또는 과대하게 설정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한다.
2. 누출 홀 크기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속누출등급 및 1차누출등급의 경우, 누출 홀 크기는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출구(예: 각종 통기관 및 브리더 밸브 등의 오리피스)의 크기로 한다.
(2) 2차누출등급의 경우, 누출 홀 크기는 다음 표 1에 따라 구한다.
<표 1> 2차누출등급의 유형별 누출 홀 크기
누출 홀 크기 결정 특례기준
상기의 누출 홀 크기 결정 기본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누출 홀 크기를 결정한다.
1. 홀의 형태가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면적의 원형 홀보다 누출량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한다.
2. 누출 홀 크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운전 조건에 따른 고장 가능성을 고려한다.
(1) 운전조건이 설계수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고장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표 1에서 규정하는 홀 크기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한다.
(2) 운전조건이 설계수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진동, 온도 변화 등에 의하여 고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표 1에서 규정하는 홀 크기 범위 내에서 큰 값을 선택한다.
(3)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심각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Reference :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공정 및 화공안전 > 폭발위험장소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석등급의 결정 (0) | 2021.12.11 |
---|---|
누출유량의 결정 (0) | 2021.12.10 |
누출등급의 결정 (0) | 2021.12.09 |
점화원(발화원) 개요 (0) | 2021.06.02 |
분진폭발 5요소 및 예방대책 (0) | 2021.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