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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누출등급의 결정

by yale8000 2021. 12. 9.

다음은 산안법 및 고압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금번은 누출등급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누출등급의 결정

 

누출등급구분 기본기준

1. 누출등급구분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위험장소 종류를 분류하기 위하여 누출원을 식별하고 누출등급을 구분한다.

(2) 원칙적으로 공정설비의 특성 상 불가피한 누출을 연속누출등급, 정상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1차누출등급, 사고상황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2차누출등급으로 구분한다.

 

2. 누출등급은 누출원에 따라 연속, 1차 및 2차 누출등급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 누출원은 다음과 같다.

 

<표 1> 누출등급 및 적용대상 누출원

누출등급  적용대상 누출원
연속누출등급 (1) 대기 개방형 통기관이 설치된 지붕고정식 탱크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인화성액체 또는 가연성 액화가스의 표면
(2)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 대기에 개방되어 있는 인화성액체 또는 가연성 액화가스의 표면
1차누출등급 (1)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의 밀봉부
(2) 정상운전 상태에서 물을 드레인하는 때에 인화성(가연성)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될 수 있는 인화성(가연성)가스 또는 액체 저장 용기의 드레인 포인트(drainage point)
(3)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대기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샘플링 포인트(sample point)
(4)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대기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릴리프밸브, 통기관 및 기타 개구부
2차누출등급 (1)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의 밀봉부
(2)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플랜지, 이음부 및 배관 피팅
(3)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대기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샘플링 포인트(sample point)
(4) 정상운전 상태에서 인화성(가연성)가스의 대기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릴리프밸브, 통기관 및 기타 개구부

 

 

누출등급구분 특례기준

상기 누출등급구분 기본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기준에 따라 누출등급을 구분한다.

 

1. 용접된 배관의 경우와 같이 대기 중으로 인화성(가연성)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없는 설비는 누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평상 시에는 밀폐된 상태이지만 필터 교체 또는 회분 충전의 경우와 같이 부분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는 설비는 누출원으로 본다.

 

3.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에서의 누출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설비에 대하여 2 이상의 누출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정상상태에서의 소규모 누출은 1차누출등급으로 분류하고 비정상상태에서의 대규모 누출은 2차누출등급으로 분류한다.

 

4. 잠재적인 폭발 조건이 존재하지만 누출될 수 있는 인화성(가연성)가스의 양이 적은 경우(예: 실험실)에는 이 기준의 위험장소구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관련 특정 인자를 고려하여 위험장소를 구분한다.

 

5. 인화성(가연성)가스를 연소하는 공정설비[예: 가열로(fired heater), 노(furnace), 보일러, 가스터빈]의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때에는 퍼지 사이클(purge cycle) 단계, 가동(start-up) 단계 및 셧다운(shut down) 단계를 고려한다.

 

 

6. 개구부의 누출등급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폭발위험장소 사이에 있는 벽 등에 설치된 개구부는 누출원으로 간주하고, 개구부는 가스의 누출위험성에 따라 A형, B형, C형 및 D형으로 구분하며, 개구부 유형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1> 개구부의 유형별 적용대상

개구부 유형  적용대상
A형 B형, C형 및 D형 개구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구부.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접근통로 또는 유틸리티(벽, 천장 및 바닥을 통과하는 덕트 및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개구부.
(2) 빈번하게 개방되는 개구부
(3) 실 또는 건물에 고정 설치된 배기구 및 빈번하게 개방되거나 장시간 개방되는 B형, C형 및 D형과 유사한 개구부
B형 상시 닫혀 있고(자동 닫힘 등) 드물게 개방되며 정밀결합(close-fitting)되어 있는 개구부
C형 상시 닫혀 있고(자동 닫힘 등) 드물게 개방되며 개구부 전체 둘레가 밀봉장치 (개스킷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개구부 또는 독립적인 자동 닫힘 장치가 되어 있는 B형 개구부 2개가 직렬로 연결된 개구부
D형 특별한 방식으로만 개방되거나 비상시에만 열릴 수 있는 C형 조건을 만족하는 상시 닫힘 구조의 개구부. 유틸리티 통로와 같이 유효하게 밀봉된 것 또는 폭발 위험장소에 접한 C형 개구부 한 개와 B형 개구부 한 개가 직렬로 조합된 개구부

(2) 폭발위험장소 사이에 있는 벽 등에 설치된 개구부의 누출등급은 개구부 전단의 폭발위험장소 등급과 개구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2-2> 개구부의 누출등급 분류

개구부의 누출등급 분류

 

 

Reference :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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