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설정 접근법에는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실시하는 간이법과 어느 정도 공정 등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조합법이 있다.
또한 누출 물질의 특성, 취급량, 물질의 카테고리 등에 따라 위험장소 설정 접근법이 또한 여러가지가 있어 선택하는 흐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폭발위험장소 설정 접근법
간이법(Simplified methods)
(1) 누출원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간이법을 이용한다.
(2) 간이법은 개별 세부사항 없이 보수적으로 잠재 누출원에 따라 0종, 1종 또는 2종 장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설비에 적절한 기준을 참조할 때 가장 정확할 수 있다.
(3) 플랜트 내의 하나의 장치 또는 조건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내의 기타 유사한 항목이나 조건에 대한 보수적인 위험장소 구분에 적합한 경우에는 플랜트 내의 모든 장치들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간이법의 특징은 위험장소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며, 위험성의 존재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보수적으로 위험장소 구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합법(Combination methods)
(1) 플랜트에서의 위험장소 구분은 플랜트의 진척 단계 또는 각 장치별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 예를 들어 플랜트 초기 개념 설계단계에서는 간이법이 장치의 분류, 플랜트의 배치 및 경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적절할 수도 있다.
(나) 간이법은 누출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다) 플랜트 설계가 진행되고 잠재 누출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면, 보다 상세한 평가방법을 이용해 위험장소 구분을 최신화한다.
(2) 경우에 따라, 플랜트 내의 유사한 장비(예, 파이프 랙과 같은 플랜지를 이용한 배관 등)는 간이법을 적용하는 반면, 보다 중요한 잠재 누출원(예, 릴리프밸브, 벤트, 가스 컴프레서, 펌프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관련된 국가 또는 산업 코드에서 제공되는 위험장소 구분 예시들이 대규모 플랜트의 구성 장치의 위험장소 구분에 이용되고 있다.
위험장소 설정 접근법
위험장소 설정 접근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그림 1> 참조).
(1) 도표이용접근법(DEA, Direct Example Approach) :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의 위험장소를 직접 구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설비 배치도 및 크기·취급물질의 종류·환기 등을 고려한 경험적 방법이다.
(2) 점누출원접근법(PSA, Point Source Approach) : 설비의 운전 온도 및 압력·환기의 정도 및 유형 등의 변화가 커서 도표 이용방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누출원의 누출 확률을 알아야 한다 (EI 15의 Chapter 5, 및 Chapter 6 참조).
(3)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 누출확률을 모르거나 자주 변화되는 시스템에서 2차 누출의 크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기존 설비에 유용하다.
Reference : KOSHA GUIDE E-18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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