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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by yale8000 2021. 2. 5.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2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구조)

 

내화구조나 방화구조 모두 화재 범위를 일정 시간, 일정 범위 하에 한정시키려는데 유효하며 그중내화구조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배려이다.

 

제목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에서 다음과 같이 “내화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2. 내화구조의 요건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규모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곳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1~3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3조에서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구조-요소별-두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공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1 3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 이상인 건축물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3. 건축물의 방화규정 개념

내화구조나 방화구조 모두 화재 범위를 일정 시간, 일정 범위 하에 한정시키려는데 유효하며 그중내화구조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배려이다.

 

내화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건물의 강도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방화구조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구획에서 화재를 한정시키는 구조이다.

 

개념-설명

 

 

4. 건축물의 방화규정

”건축법“은 규모 측면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을 방화상 위험한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1,000㎡ 이상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1,000㎡ 미만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1,000㎡ 이상의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방화구획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14조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본 포스트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2) 방화벽

인근 건축물로의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00㎡ 미만으로 “방화벽(Firewall)”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벽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는 ⓵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⓶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하고, ⓷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1조)

 

3)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물-거리

 

References : 1.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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