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게 된다.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의 주요 용어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폐지류, 1회용품, 목재류 등의 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공공폐수, 하수,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않은 폐기물로 사무실, 대형매장, 백화점,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게 된다.
<표 1> 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세분화된다.
<그림 1> 폐기물 분류체계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에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거나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표 2>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Reference : KOSHA 연구보고서 폐식용유의 발화 위험성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0) | 2025.03.07 |
---|---|
폐기물의 재활용 (0) | 2025.03.06 |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0) | 2025.03.06 |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0) | 2024.08.22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0) | 2024.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