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의 유해특성 성질
*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별표 1]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2. 인화성: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성질
3.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성질
4. 금수성(禁水性):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
5. 산화성: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우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7.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8.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9. 생태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성 또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
지정폐기물 종류별 유해특성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47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sec-9070.tistory.com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별표 2]
유해특성 | 내용 |
폭발성 |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인화성 |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 이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 이하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 mm 이상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
|
자연발화성 | 액상 폐기물: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
액상이 아닌 폐기물: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 |
금수성 (禁水性) |
폐기물 1 kg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 L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산화성 |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이 빠른 것을 말한다. 나. |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의 최대연소속도보다 폐기물의 최대연소속도가 빠른 것을 말한다. | |
용출독성 |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기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감염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
부식성 |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mm/year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생태독성 |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 대해 상향류(上向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0) | 2025.03.07 |
---|---|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0) | 2025.03.06 |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0) | 2024.08.22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0) | 2024.08.19 |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 (0) | 2024.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