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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폐기물의 재활용

by yale8000 2025. 3. 6.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의 유해특성 성질

*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별표 1]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폭발성: 자체적으로 가스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반응 시 온도, 압력 및 반응속도가 주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2. 인화성: 운반 중 쉽게 연소가 일어나거나, 마찰 등이나 일정온도 이하에서도 화재가 유발되거나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성질

3. 자연발화성: 운반 중 상온ㆍ상압에서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였을 경우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성질

4. 금수성(禁水性):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성질

5. 산화성: 그 자체는 연소되지 않으나 산소를 생성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성질

6.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용출(溶出)되었을 경우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성질

7. 감염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질

8. 부식성: 생체조직과 접촉했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다른 물품 또는 운반도구 등에 산화(酸化) 등 화학반응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하는 성질

9. 생태독성: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유해물질로 인하여 생체독성 또는 생물축적(蓄積) 효과에 의하여 생물에 즉시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질

 

지정폐기물 종류별 유해특성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47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sec-9070.tistory.com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4-174호(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별표 2]

유해특성 내용
폭발성 압력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690 kPa의 압력을 가하여 점화ㆍ폭발을 유도하였을 경우 용기의 내부압력이 2,070 kPa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인화성 액상 폐기물: 밀폐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0.5이하의 온도, 개방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 65.5이하의 온도에서 각각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액상이 아닌 폐기물:
1) 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5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1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금속성 폐기물: 폐기물에 2분간 불꽃을 접촉하여 인화하였을 경우 45초 이내에 100 mm 이상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발화성 액상 폐기물: 불활성 담체(擔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다공성 물질)에 넣고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여야 하며, 액체를 적하(滴下)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것을 말한다.
액상이 아닌 폐기물: 폐기물을 공기와 접촉시켰을 경우 5분 이내에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수성
(禁水性)
폐기물 1 kg을 상온에서 물과 급속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시간 당 20 L 이상인 것을 말한다.
산화성 액상 폐기물: 기준물질[65%(w/w) 질산]의 평균 압력상승시간보다 폐기물의 압력상승시간이 빠른 것을 말한다.
액상이 아닌 폐기물: 기준물질(6:4=질산바륨:셀룰로오즈)의 최대연소속도보다 폐기물의 최대연소속도가 빠른 것을 말한다.
용출독성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용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의 기준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감염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 중 태반을 말한다.
부식성 액상의 상태이거나 물에 용해된 상태에서 pH 2.0 이하 또는 pH 12.5 이상이거나 부식속도가 6.35 mm/year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생태독성 물벼룩에 대한 급성생태독성을 기준으로 생태독성(TU)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에 대해 상향류(上向流) 투수방식(透水方式)의 유출시험 결과 용출액으로 실험을 실시한다.
생태독성은 법 제13조의3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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