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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제어풍속 vs. 반송속도

by yale8000 2023. 11. 15.

“국소배기장치” 라 함은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목

 

 

제어풍속 vs. 반송속도

“유해물질” 이라 함은 작업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서 가스, 증기 등 기체상물질과 미스트, 흄, 분진 등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제어풍속, 반송속도를 법적 기준에 충족되도록 설계하여하 나다.

 

 

제어풍속 vs. 반송속도

“제어풍속” 이라 함은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당해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말한다. 다만,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하며, 외부식 및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유해물질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반송속도” 라 함은 덕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덕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 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속도를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KOSHA GUIDE W - 1 - 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반송속도 결정

덕트에서의 반송속도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향상 및 덕트내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 물질의 발생형태에 따라 <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3> 유해물질의 덕트내 반송속도

유해물질의 덕트내 반송속도

 

 

후드(Hood) 제어풍속

후드는 발생원을 가능한 한 포위하는 형태인 포위식 형식의 구조로 하고, 발생원을 포위할 수 없을 때는 발생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물질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생될 때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별 후드의 형식과 제어풍속은 작업장내의 유해물질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제어풍속이 되어야 한다.

-  제어풍속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후드마다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평형 방법에 의해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에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각 후드에서의 배풍량은 [별표 13] 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한다.

  * 배풍량 계산시 정상조건은 21℃, 1기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https://sec-9070.tistory.com/1110

 

국소배기장치 환기량 산정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

sec-9070.tistory.com

 

 

덕트(Duct) 반송속도

덕트에는 덕트내 반송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구의 위치는 균일한 기류상태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엘보, 후드, 가지덕트 접속부 등 기류변동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덕트 지름의 7.5 배 이상떨어진 하류 측에 설치 하여야 한다.

- 덕트에서의 반송속도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향상 및 덕트내 퇴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 물질의 발생형태에 따라 상기 <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반송속도가 너무 빠르면 마찰손실 증가 및 송풍기의 용량 증가를 가져와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덕트의 마모가 심해짐 

- 기설치된 국소배기장치에 후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한 국소배기장치의 전반적인 성능을 검토하여 모든 후드에서 제어풍속을 만족할 수 있을 때에만 후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이송하는 덕트의 경우, 작업장 내부로 화재․ 폭발의 전파방지를 위한 방화댐퍼를 설치하는 등 기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가동중지 시 덕트를 통하여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작업장으로 역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덕트에 기류의 역류 방지를 위한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W - 1 - 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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