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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CO 경보기 설치위치

by yale8000 2023. 9. 17.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CO 경보기를 설치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안전보건커뮤니티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CO 경보기 설치위치

 

질의 내용

강제 급배기 보일러의 배기통을 천정에 은폐 시공하는 경우 CO 경보기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일러실 상부 30cm 이내

2. 배기통이 은폐된 천정 상부 30cm이내

 

1,2번중 어느곳에 설치해야되는 문의드립니다.

 

 

응답 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강제급배기 보일러의 배기통을 천장에 은폐시공하는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위치

 

<답변내용>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KGS GC208 2.1.3.17.2(3)에서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 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ㅇ 또한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은폐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KGS GC208 2.2.3.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본다.

 

ㅇ 따라서 배기통이 은폐된 곳의 외부환기구가 배기통과 1.5m 초과하여 설치되어있다면 배기통이 은폐된 천장 상부 및 보일러실 상부 30cm 이내에 각 1개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ference : https://eshc.kr/bbs/board.php?bo_table=community01&wr_id=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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