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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by yale8000 2023. 6. 19.

사업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찾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실시 목적이다.

 

제목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고용노동부 중점 활동 현황

고용노동부는 2023년 6월말까지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 기간' 으로 지정하고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는 날로, 매월 매월 2째주, 4째주 수요일에 시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알리는 데 집중됐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과정이 복잡하여 중소 사업장 등 현장의 적용이 어려웠지만, 법 개정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개정의 주요 내용>
▴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20.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 등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높고(대한민국: 33.0%, 미국: 15.2%, 영국: 15.4%, 일본: 25.9%)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측의 증가로인해 안전보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후진국이 아닌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경제선진국 뿐만아니라 안전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해야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긴 위험성평가의 핵심 내용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키고,

▲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그림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내용 반영 위험성평가 홍보자료이다.

개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안내

<그림 1> 개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안내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 (안)

<그림 2>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 (안)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자를 만나 안전문화 및 원 · 하청 상생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점검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와 위험성평가 운영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 의견 청취 등으로 이루어졌다. 
미팅에 참여한 노사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가 실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재해예방과 감축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의견 교류를 했다.

 

특히,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의 안전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원·하청이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조선업의 경우 고소작업·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하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에 관해서는 원·하청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강조된다.

 

월-주-일 단위 3단계 공유체계 확산 (안)

<그림 3> 월-주-일 단위 3단계 공유체계 확산 (안)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사업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찾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실시 목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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