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시 위험성이 큰 요인에 대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재해유형별 예방조치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재해유형별 예방조치 방법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
● 예방 방안: 가능한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동선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장소 최소화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관련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 여부 등도 확인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계* 사용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 (관리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③ 개인 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 착용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기는 경우를 고려(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예방 방안: 기계·기구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②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관리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 정비 등 비정형작업의 절차 및 위험성평가 진행 여부 등 확인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화재·폭발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화재는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고, 폭발은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예방 방안: 화기 취급 작업, 인화성 물질 등 보관 및 취급 장소, 폭발 가능 공정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②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관리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도급사업의 여러 수급인의 작업 동선이 간섭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관리대책 마련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질식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예방 방안: 근로자가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분석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한 후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 내부모터 → 외부모터)
②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관리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안전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 산소농도 등 계측기기의 정상값 확인 방법 등 교육 여부, 원료 및 반응 종류 등 공정 매뉴얼의 제공, 원료 이송 및 밸브 개폐 등 작업표준 준수 여부 등 점검
③ 개인 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사례
Reference : KOSH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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