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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by yale8000 2023. 6. 1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우리 사업장의 무엇(What)이 누구(Who)를 위험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How)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알아본다.

 

제목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 또는 빨강·노랑·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유해·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했다면,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한다.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해 판단한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그림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해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해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는 단순하게 작성된 목록이며,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로 작성하는 게 알맞다.

체크리스트법에는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한다.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꼈던 순간 등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료들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 분류 방법 예시

<그림 2> 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 분류 방법 예시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기계에 적절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작업절차 준수를 근로자에게 당부하였는지,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성을 확인한다. 이때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결정한다.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정하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적정’,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완’으로 분류한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핵심요인 기술법(OPS)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은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핵심요인 기술법(OPS)

<그림 3>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이용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해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낸다.

‘빈도’는 유해·위험요인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해 숫자로 나타낸 크기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 가끔 발생하는 경우 2, 거의 발생 않는 경우 1로 표기할 수 있다.

‘강도’는 위험한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3, 휴업이 필요한 경우 2,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1로 표기할 수 있다.

산출 기준은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미리 정해 놓는다. 반드시 두 가지 숫자를 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하거나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가능성과 중대성 크기 산출 예시

 

Reference : KOSHA Web zine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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