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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회시

by yale8000 2023. 5. 3.

제목

 

 

위험성평가 관련 질의회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Q1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A1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Q2 :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 또한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A2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Q3 :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A3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Q4 :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해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A4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 실시

Q5 :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5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6 :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6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Q7 :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7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Q8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8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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