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현장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절차 체계도 현장점검 1. 현장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 2022. 1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서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 금번 서면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서면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서면점검 1. 서면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2022. 1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이행점검 대상 구분 이행점검은 ①정기이행점검.. 2022. 11. 16. 취급시설 검사‧진단 구체화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2022. 1. 9.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