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사고7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MSDS 15항 법적 규제현황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화학물질의 MSDS로서, 사업장에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여야 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주요 법령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국내 주요 법령 MSDS의 구성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2024. 8. 23.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11. 9.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설치검사를 진행해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변경 시 설치검사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 2022. 12. 6. 맞춤형 대응카드 및 안전관리 카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사업장에서 대응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화학사고 물질별 맞춤형 대응카드와 설비별 맞춤형 안전관리 카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맞춤형 대응카드 및 안전관리 카드 맞춤형 대응카드 1. 독성가스 취급사업장 2. 산성물질 취급사업장 3. 산화성물질 취급사업장 4. 화재·폭발성 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안전관리 카드 1. 저장탱크·용기 등 2. 반응기 등 3. 배관·밸브 등 4. 운반·운송 등 Reference : 한강유역환경청 기술자료 2022. 7. 1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