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게차2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지게차의 방호조치로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안전벨트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설치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적용대상(제17조) 다음 내용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방호장치(제18조)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 2022. 5. 15. 지게차 작업계획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작업계획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점검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관련 법규 항 목 주 요 내 용 .. 2021.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