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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관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KOSHA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Q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이 필요한 그라비아 인쇄나 접착시설 환기설비의 경우, 풍량 조절용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A1 : 국소배기장치 설비의 배기 성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풍량 조절용 장치(인버터)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Q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발끝막이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침이 없는데 설치방법은 A2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에서 발끝막이판은 10센티미터 .. 2023. 4. 20.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Q1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A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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