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화관법 제27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 2021. 11.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준비해야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별 신청 제출서류 1.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보관하는 판매업 연번 제출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2021. 9. 1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장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이행 후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종류 숙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 → 취급 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 2021. 9.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